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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공감·소통·청렴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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