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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공감·소통·청렴

부패/공익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 대상법률: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외 471개 법률
대상법률 바로가기

부조리신고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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