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판은 전 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민포털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 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