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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제도안내
학교안전공제회
-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며,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제급여 지급업무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
설립목적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공제회 사업
-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