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지원
교육활동 침해
관련 근거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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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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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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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 신고 및 초기 대응신고인, 학교
-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 사안 조사교육지원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교육지원청
- 심의결과 통지교육지원청
- 조치 이행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근거 | 심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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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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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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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활동 보호 관련 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