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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교육활동보호지원

교육활동 침해
관련 근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 신고 및 초기 대응신고인, 학교
  •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 사안 조사교육지원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교육지원청
  • 심의결과 통지교육지원청
  • 조치 이행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근거와 심의 내용
관련 근거심의 내용
교원지위법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수립·시행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권활동 보호 관련 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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