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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교육정보

학교운영위원회 이해

학교운영위원회 이해 내용시작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교육현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실현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

  • 유아교육법(제19조)
  •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
  • 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
  • 초·중등교육법(제58조~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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