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입니다.
개정안에서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감독하겠다’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좀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업무담장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전가하고 책임까지 지게 한다면 과연 어떤 근로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여부를 따져보겠는지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