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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권 보장
작성자
김초선
작성일
2023-12-19

중학교 교과학습 평가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세요.

 

중학교 도덕교과 교사입니다.

강원도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제안드리려 합니다. 

3. 과정중심평가 운영 관리(5쪽~6쪽)

나. 평가 계획 수립

  1)교과학습의 평가는 과정중심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정보, 선택 교과, 체육, 예술교과

 

중학교 과목 특성상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교과를 왜 교육청에 일괄 정해주는가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평가권은 교사의 고유권리 이므로 교과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교 수업 이외 인근의 두 학교를 겸임 나가고 있습니다.

지필평가를 동시에 세 학교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거죠.(세 학교 평가를 위해 도덕교과는 5개의 원안지 및 각종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저 뿐만 아니라 읍면단위의 작은 학교 도덕 교사들 특히 겸임 수업을 많이 다녀야 하는 교과 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입니다.

5종류를 출제해보셨는지요?

진정 학력향상을 위해 도덕교과까지 지필평가로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과 달리 도덕교과가 지필평가로 시험 과목에 들어온 순간 창의력 및 고차적 사고력을 위한 수업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교과지식 및 교과 역량을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수행평가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및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교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과는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그 어느것으로든 학생의 교과 성취기준 달성과 교과 역량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과에 제한을 두는 지침을 개선하고 교과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점수를 넘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평가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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